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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
💡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

무엇을 받나요?

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<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>

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
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
(2순위) 도시근로자 소득 50%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
우선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

우선공급(공급물량의 2% 이내)

긴급지원

그룹홈

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(장애인, 보호아동, 노인, 한부모, 성·가정폭력 피해자, 탈성매매여성, 가출청소년, 갱생보호자, 아동복지시설퇴소자, 북한이탈주민, 노숙인 등)

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∼39세)

(1순위)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

(2순위) 본인+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(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)

(3순위)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%(장애인 150%) 이하(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)

(우선공급)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

신혼부부·신생아가구 (혼인7년이내, 예비부부,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, 신생아가구)

( 신혼·신생아Ⅰ) 도시근로자 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인 자(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)

( 신혼·신생아Ⅱ) 도시근로자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인 자(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)

<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>

소년소녀가정, 위탁가정, 교통사고유자녀가정(교통안전공단 추천), 자립준비청년(보호조치 연장자,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, 재난유자녀가정(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)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

<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>

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

선정 기준

무주택세대구성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) :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,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)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
소득, 자산 기준(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)

〮 소득 50% : 1인 1,741,482원, 2인 2,707,856원, 3인 3,599,325원, 4인 4,124,234원, 5인 4,387,536원

〮 소득 70% : 1인 2,438,074원, 2인 3,790,998원, 3인 5,039,054원, 4인 5,773,926원, 5인 6,142,549원

〮 소득 100% : 1인3,482,964원, 2인 5,415,712원, 3인 7,198,649원, 4인 8,248,467원, 5인 8,775,071원

(6인 가구 9,563,282원, 7인 가구 10,351,493원)

자산기준 :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

〮 총자산 가액 : 24,100만원

〮 자동차 가액 : 3,708만원

〮 총자산 가액 : 34,500만원

〮 자동차 가액 : 3,708만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국토교통부(☎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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